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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5조에 근거하여 「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‧확장 지원사업」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: 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‧확장 지원사업
나. 신청기간: 2025. 7. 29(화). ~ 8. 14.(목)
다. 모집인원: 2개소
라. 사업내용: 가업 승계‧확장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(초기 창업가 포함)를 모집하여 컨설팅 추진 후 창업지원금 지원
가업승계 - 가업승계 또는 가업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 가업확장 -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분야에서 한 단계 확장된 사업 분야도 포함 |
마. 수행기관: 해남기독교청년회(해남YMCA)
※ 본 사업은 해남군 군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며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합니다.
2. 지원자격
가. 연 령: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* 1976 1. 1. ~ 2006. 12. 31.에 태어난 자
나. 사업자상태
- 신청자(가업 승계·확장받는 자)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인 자
* 초기 창업: 2023. 1. 1. 이후 창업(사업자등록증 기준)
- 가업 승계·확장하는 자: 해남군 내 동일 사업장 운영 기간이 10년 이상된 자
(인정) ▪ 개인사업자: 아버지가 가공하는 기업체인 경우 청년 가업 계승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인정 ▪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점포 확장 또는 추가 점포(2호점)를 개설하는 경우 인정 ▪ 법인사업자: 1인으로 설립 된 법인만 인정
(제외) ▪ 동업금지: 별도의 사업자 등록 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불인정 |
다. 거주지: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라. 지원기준: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소상공인 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)에 해당하는 기업[붙임 4] 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|
마. 지원 제외 대상
-「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지원제외 업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
- 국세
첨부파일
- 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 확장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안.hwp (89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31 08:37: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