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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‧확장 지원사업」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25-07-31 08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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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8조 및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근거하여 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확장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

 1. 사업개요

. 사 업 명: 2025년 소상공인 가업 승계확장 지원사업

. 신청기간: 2025. 7. 29(). ~ 8. 14.()

. 모집인원: 2개소

. 사업내용: 가업 승계확장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(초기 창업가 포함)를 모집하여 컨설팅 추진 후 창업지원금 지원

가업승계

- 가업승계 또는 가업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

가업확장

-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분야에서 한 단계 확장된 사업 분야도 포함

 

. 수행기관: 해남기독교청년회(해남YMCA)

본 사업은 해남군 군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며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합니다.

2. 지원자격

. 연 령: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* 1976 1. 1. ~ 2006. 12. 31.에 태어난 자

. 사업자상태

- 신청자(가업 승계·확장받는 자)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인 자

* 초기 창업: 2023. 1. 1. 이후 창업(사업자등록증 기준)

- 가업 승계·확장하는 자: 해남군 내 동일 사업장 운영 기간이 10년 이상된 자

(인정)

개인사업자: 아버지가 가공하는 기업체인 경우 청년 가업 계승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인정

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점포 확장 또는 추가 점포(2호점)를 개설하는 경우 인정

법인사업자: 1인으로 설립 된 법인만 인정

 

(제외)

동업금지: 별도의 사업자 등록 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불인정

. 거주지: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
 

. 지원기준: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

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) 해당하는 기업[붙임 4]

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

 

. 지원 제외 대상

-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제외 업종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

- 국세

첨부파일

주소 :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7.     전화 : 061-533-5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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